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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6 2018고단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2. 22. 20:35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44 세) 이 담배를 피우며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담배를 함부로 끄지 말라’ 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담배를 피우며 통화를 하자 시비를 하다가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8. 3. 5.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E 작성의 합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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