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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42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6. 1. 22:15 경 서울 관악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그곳의 사회자로 근무하던 피해자 E(58 세, 예명 ‘F’) 이 피고인에게 “ 다음 노래 뭐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 너 임 마 뭐하는 놈이야, 내가 이 동네에서, 내가 누 군 데 자세를 바로 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를 위 주점 대기실로 데려 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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