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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구합689
이의재결취소 및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41,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등 사업명: 도로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고시: 2009. 4. 29.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2012. 5. 1.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D 사업시행자 : 피고 수용 대상 수용대상 토지: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5,024㎡ 중 6,612/19,3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수용 당시 소유자: 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수용재결 및 2017. 2. 23.자 이의재결 수용개시일: 2016. 10. 18. 이의재결감정인: 주식회사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손실보상금액(이하 ‘이의재결금액’이라 한다): 375,671,160원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 법원감정인: F(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법원감정 손실보상금액(이하 ‘법원감정금액’이라 한다): 387,712,794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감정인은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의 개별요인 격차율 등 품등비교의 오류로 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시가보다 낮게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정당하게 평가한 금액인 법원감정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판단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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