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구합6475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875,400원, 원고 B에게 6,096,000원, 원고 C에게 12,138,000원, 원고 D...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등 사업명: E(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고시: 2014. 1. 23. 국토교통부 고시 F 사업시행자: 피고 수용 대상 수용대상: 별지 목록 중 “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같다.

수용당시 소유자: 별지 목록 중 “소유자”란 기재 각 원고와 같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수용재결 및 2017. 4. 27.자 이의재결 수용개시일: 2016. 11. 22. 이의재결감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이의재결감정인이 산정한 손실보상금액: 별지 목록 중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하 ‘이의재결금액’이라 한다)과 같다.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 법원감정인 G이 산정한 손실보상금액: 별지 목록 중 “법원감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하 ‘법원감정금액’이라 한다)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1, 2, 9, 10,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금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정당하게 산정된 손실보상금액인 법원감정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판단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