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58,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경위 1) 사업인정 및 고시 제1사업 사업명: C공사(2공구, 5차, 이하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3. 2.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D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사업 사업명: C공사(2공구, 7차, 이하 ‘이 사건 제2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3. 2.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E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 토지 일부의 사업지구 편입 이 사건 제1사업을 위한 수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표> ‘분할 전 토지’란 순번 1, 2, 3번 토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쟁점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해당 ‘편입 부분’란의 남양주시 F 임야 500㎡, G 임야 76㎡, H 임야 2,081㎡, I 임야 70㎡(이하 위 각 편입 부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쟁점 편입지‘라 한다) 등 - 수용개시일: 2015. 7. 27. - 손실보상: ㈜ 대한감정평가법인, ㈜ 제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이 사건 쟁점 편입지의 손실보상액을 176,027,850원으로 산정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1.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 ㈜ 가온감정평가법인, ㈜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이 사건 쟁점 편입지의 손실보상액을 284,758,200원으로 증액 이 사건 제2사업을 위한 수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표> ‘분할 전 토지’란 순번 4번 토지 중 ‘편입 부분’란의 J 임야 1,029㎡ 부분(이하 ‘이 사건 4번 편입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11. 10. - 손실보상: ㈜ 삼창감정평가법인, ㈜ 두요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손실보상액을 226,380,000원으로 산정(이하 위 감정평가를 ‘이 사건 제2사업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