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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구합63253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97,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로사업[B] - 고시: 2009. 4. 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2012. 5.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용인시 처인구 E 전 4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188,519,500원 - 수용개시일: 2016. 10. 18.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202,269,250원 - 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대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 - 감정내용: 232,266,500원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1, 3-1, 3-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그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으로서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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