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구합64935
보상금증액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4,400원, 원고 B에게 1,591,8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2017. 11. 3...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등 사업명: 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고시: 2014. 8. 22. 국토교통부 고시 D 사업시행자 : 피고 수용 대상 수용대상: 아래 표의 “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순번 목적물 소유자 1 경기 양평군 E 임야 264㎡ 원고 A 2 F 임야 1,137㎡ 원고 B 수용당시 소유자: 아래 표의 “소유자”란 기재 각 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수용재결 및 2017. 4. 27.자 이의재결 수용개시일: 2016. 10. 18. 이의재결감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정평,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원고명 목적물(과천시) 이의재결금액(원) 법원감정금액(원) A E 임야 264㎡ 10,533,600 11,088,000 B F 임야 1,137㎡ 35,019,600 36,611,400 이의재결감정인이 산정한 손실보상금액: 아래 표의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하 ‘이의재결금액’이라 한다)과 같다.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 법원감정인 G이 산정한 손실보상금액: 위

다. 기재 표의 “법원감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하 ‘법원감정금액’이라 한다)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감정인은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요인 격차율 등을 잘못 적용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시가보다 낮게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정당하게 평가한 금액인 법원감정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판단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