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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7구합5211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400,000원, 원고 B에게 17,4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9. 3...

이유

인정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 고시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D(2011. 8. 25.), E(2014. 10. 20.), F(2015. 9. 22.)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표 ‘수용대상 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지장물(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표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 수용개시일 : 2016. 12. 14.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표 ‘이의재결 보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라. 법원감정 결과 - 손실보상금 : 별표 ‘법원감정 결과’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3, 4의 각 기재, 주식회사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인 법원감정 결과에 따른 보상금과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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