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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9 2013고정4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로서 2011. 12. 1.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간통죄로 고소하여 현재 위 각 사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7. 04:52경 서울시 양천구 양천1동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앞길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회사 동료인 D(E), D의 처 F(G), 피해자의 지인인 H(I), 피해자의 후배인 J(K)에게 ‘B 간통으로 고소해서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여자는 L 초등학교 동창이고 폭스바겐2.0 차도 사주고 매달 생활비에 차보험, 카드대금지불. 이사실을 알고있지요. 5남매가 경찰입회하에 검거 간통인정했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5. 2.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우체국에서 피해자의 회사 동료인 M과 N에게 ‘고소인에 대한 간통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서울남부지방법원 증인소환장과 고소인과 고소외 L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라는 내용의 서울양천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통으로 고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지봉투 및 내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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