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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20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B 주식회사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과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혼인 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 C과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간의 불륜 및 혼외임신으로 인해 2016. 7. 6.경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였다.

가.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8. 6. 12:46경 경북 칠곡군 E, 206호에 있는 집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처자식 버리고 딴 년이랑 바람나서 애새끼까지 만들었음 조용히 짜져 살아도 모자랄 판에 ㅋㅋㅋㅋㅋㅋ 다랑은 다하고 다녀 ^^ 존나 당당하면서 소문은 왜 내지 마라 해 사진을 얼마나 올리고 싶음ㅋㅋㅋ 손이랑 탈쓰고 사진찍어 ㅋㅋㅋㅋㅋㅋㅋㅋ 불쌍하다 불쌍해ㅋㅋㅋㅋㅋ얼마나 잘사는가 내가 두고 본다 씨발년놈들아 어차피 회사에 소문다낫더만 소문내준사람 참 고맙네 누군지 알면 식사한번해야겠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이 불륜관계로 혼외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10. 21:36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간의 불륜, 혼외임신 및 출산, 양육비 지연 지급 등의 사실을 3회에 걸쳐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8. 11. 11:39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하여"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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