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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28 2019고정2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발행인이자 C정당 당원이고, 피해자 D는 전직 구미시 시의원(C정당 E)이자 전직 ‘F단체’ 회장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2.말 10:34경부터 같은 날 10:49경까지 사이에 언론사 대표 등 222명이 있는 G 단체 대화방에서 “나 참 D(피해자)의 주절거리는 소설로 장식한 공당의 위원장을 성토하는 성명내용이 말이 되나 (중략) 지금 그 잘난 공동대표(피해자)가 운영하는 F단체가 보조금 잘못 지급한거 시청서 자료 확보했습니다.”, “어쿠 어쩌나요 D씨 회장인 단체(F단체)에 불법행태 제보왔네요 이럴 줄 알았어 오후에 재미난거 드릴게요 (중략) ”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F단체에서 보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1. 13:19경 C정당 당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H 인터넷 게시판에 “D(피해자)가 날 고발했다네. 금방 수사과에서 연락 받았습니다 (중략) D가 하는 시민단체 보조금 의혹을 얘기하는 중 D의 신랑에게 멱살을 잡히고 욕을 들었습니다 (중략) I D 이젠 법정에서 낱낱이 너희들 범죄행위를 까발려주마 기다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27. 19:50경 C정당 당원 약 200명이 참석한 ‘C정당 J지역위원회 송년회’가 개최된 구미시 K호텔 L동 1층 M 앞에서, N, O, P, Q 등 당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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