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D, E, F, G은 2010.경 영어 토론 모임 ‘H’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12. 13. 10:13경 안산시 상록구 I, 102동 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D씨, 내용 : J 성추행범으로 기소되기 싫으면 지금 빨리 움직이시죠.“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 D과 친분이 있는 위 H의 회원들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J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7.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낙태의 황제, D의 광기어린 강간공격을 막기 위해, 저와 F이는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용 : 내년 말쯤에 할 예정입니다. 신혼여행지는 리우 데 자네이루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 F과 친분이 있는 위 H의 회원들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D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결혼하기로 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해자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