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1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말경 울산 중구 C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E교회 홈페이지에 “E교회의 권사이고 F 대표인 64살의 D이 자기 자식보다 더 어린 제 딸을 유치원 때부터 서른이 넘도록 갖은 협박을 하며 수차례 성폭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차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말경 울산 중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게시판에 전항과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