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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6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5, 16, 17, 18, 19, 21, 23, 24, 25, 30, 3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9. 9. 02:00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뜯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 2개와 브래지어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경부터 2014. 9.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19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1회는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F, 6층에 있는 G고시원 복도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핸드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장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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