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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24 2015고단89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4. 24.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9.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9.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91]

1. 2015. 5. 15.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 07:3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식육점 입구에서, 피해자 E이 위 식당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낙지가 들어 있는 아이스박스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061]

2. 2015. 6. 3.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16:4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는 틈을 타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판시 전과, 2015고단891]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1. 피고인이 2012. 9.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가게 앞에 놓여 있는 낙지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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