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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10. 4. 11: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9 반포쇼핑센터 4동 옆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과 점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5. 23: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피시방에서, 그곳 손님인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G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이용하는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4,000원, 신세계 1만 원권 상품권 6장, 신한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6. 02:54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찜질방에서, 그곳 점원인 K로부터 찜질방 입장료 10,000원의 계산을 요구받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 공소장에는 ‘신용카드’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신한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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