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2.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 2004.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5.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7.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13. 16: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39 엑센씨티빌딩 3층에 있는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서면점 실내경륜장에서, 피해자 C이 관람석에 앉아 경륜 경기를 관람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관람석 뒤쪽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빨간색 손지갑 1개, 시가 599,000원 상당의 갤럭시엠 휴대폰 1대, 현금 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핸드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말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159-13에 있는 주식회사 삼강엠앤티 조선소 내 컨테이너 박스 옆 나무그늘 밑에서, 피해자 D가 머리 위 바닥에 갤럭시에스2 휴대폰을 놓아두고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낮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1. 21:48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피씨방 내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조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책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6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