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91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5. 1. 말경 수원시 팔달구
B. 303호에서 수원시 권선구 C 이하 불상지인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관할기관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4. 24.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범죄사실 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