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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52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저녁 무렵 친구인 C과 함께 서울 관악구 신림 역 부근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D( 여, 20세) 와 E 등 2명과 즉석만 남을 통해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2017. 10. 28.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에 방 2개를 잡아 투숙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행들과 위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자신의 파트너인 E이 집에 가겠다고

일어 나자 그녀를 뒤따라가 배웅한 후 위 모텔 부근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가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7. 10. 28. 07:54 경 출근길에 C으로부터 피해 자가 위 모텔 304호에 혼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위 호 실로 찾아가 그 곳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껴안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들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방법으로 잠에서 막 깨어난 데 다가 술기운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모텔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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