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527 강간
피고인
A
검사
엄영욱(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8.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저녁 무렵 친구인 C과 함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0세)와 E 등 2명과 즉석만남을 통해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2017. 10. 28.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에 방 2개를 잡아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행들과 위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자신의 파트너인 E이 집에 가겠다고 일어나자 그녀를 뒤따라가 배웅한 후 위 모텔 부근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가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7. 10. 28. 07:54경 출근길에 C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모텔 304호에 혼자 남아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위 호실로 찾아가 그곳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껴안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들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방법으로 잠에서 막 깨어난 데다가 술기운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모텔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 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