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 A는, B, C, D과 함께 광주 서구에 있는 E 클럽에 갔던
F이, 즉석만 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 G( 가명, 32세, 여성) 과 함께 광주 북구 H 소재 I 모텔 J 호에 갔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여전히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황 및 해당 모텔 호수와 카드 키가 모텔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 주자,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위 모텔 방에 몰래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10. 3. 06:40 경 위 I 모텔에서, 마치 자신이 위 모텔 J 호의 이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카운터에 보관된 카드 키를 받은 뒤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위 I 모텔 J 호 객실에 피해자 몰래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위 I 모텔 J 호에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등 부위 등 여성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 쳐 화면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영상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