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저녁 청소년인 피해자 H( 여, 18세) 및 피해자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자, 근처 I 라는 모텔에서 잠을 자고 가기로 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 안 건드리고 잠만 잘 거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둘이 서 같은 모텔 방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9. 04:34 경 부천시 I 모텔 방 J 호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옷을 벗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윗옷을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 L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1. 문자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 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