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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고합137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20:3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주점에서 손님으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29세) 이 그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혼자 남게 되자 2016. 12. 16. 03:0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모텔’ 304호에 피해자를 투숙시키고 위 객실 열쇠를 가지고 위 ‘E’ 주점에 가서 남은 일을 마친 뒤 2016. 12. 16. 06:15 경 다시 위 모텔 304 호실로 돌아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등을 밀치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 퇴실 시간 조회 화면 및 객실 사진, 피해자와 피고 인간 문자 메시지 사진, H 모텔 CCTV 영상 CD

1. 법화학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및 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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