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1.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 나는 Z 전 북지 사장이고, 본사에서 고금리 고객의 보험을 해약시키고 이율을 다운 시키면서 보상차원에서 그 고객들에게 6개월 간 1,000만 원에 4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위 금액 중 3.3%를 제외하고 386,800원을 입금해 주겠다, 6개월에서 최장 1년만 혜택이 주어지니 투자를 해라.
”, “ 이 프로그램은 본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려줄 수는 없다, 대신 Z 본사 대표이사인 AA 명의의 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Z 본사에는 위와 같은 투자 프로그램이 없었고, 피고인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위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투자를 하여 그 이익금으로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가항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5,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경 전주시 덕진구 쪽 구름로 70에 있는 동산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AB에게 “Z 회사에서 수익에 따른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할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피해자의 돈으로 고액의 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그만큼 수익으로 잡혀서 세금을 덜 내게 되고, 세금을 덜 내는 만큼 이자로 주겠다, 피해자의 돈으로 보험을 가입하는지는 다른 직원들도 모르는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