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3가단3422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경 피고 B의 권유로 세종특별자치시 D 임야 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전무로 근무하고 있던 E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투자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원고가 투자한 돈을 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2012. 4.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투자금액 : 약 2억 3천만 원(E신협 A 명의 대출금 및 이자) 기간 : 2003. 10. 31.부터 2011. 9. 30. 현재 내용 : 상기 투자 금액은 A 50% B 50%씩 책임짐을 확인합니다. 라.

위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대출받은 금액과 그 상환 금액 및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면 별지와 같다.

원고가 순수하게 투자한 돈은 별지 중 ①, ③, ④ 대출 합계 1억 5천만 원(피고들은 ①대출 1억 원이외의 대출은 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지만 피고가 1980년경부터 2006. 6.까지 위 E신협에서 근무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원고가 받은 대출의 내역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볼 경우 별지 계산과 같이 원고가 대출금 및 그에 대한 이자로서 투자한 돈의 합계액이 228,661,589원이 되어 처분문서인 확인서 상의 투자금액인 2억 3천만 원에 근접하므로 원고가 투자한 돈은 1억 5천만 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이고 이자지급을 위한 대출금은 10,000,000원이며 위 대출금들에 대한 이자는 68,661,589원이다.

마. 피고 B은 위 확인서에 따른 채무의 변제로 2013. 2. 26.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F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는데 매도인은 피고 B, 매수인은 원고로, 매매대금은 8천만 원으로 정하였고, 계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