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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1 2012고단11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9. 서울 관악구 C빌딩 501호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큰 광산을 개발하는데, 이 사업에 투자를 하게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90만 원씩 총 40회(1주일에 5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그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을 뿐 중국 광산개발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한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던 사업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했던 점, 이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점, 받은 돈 또한 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소액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에게 정확한 용처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불투명한 사업에 관하여 무리한 투자를 받은 점 등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2. 8.자 투자금에 대하여 피해자가 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돈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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