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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고합3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31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친오빠가 현대캐피탈의 지점장인데 지점장급 이상의 임원과 그 가족만 가능한 투자방법이 있다. 거기에 투자하면 높은 금리의 배당금을 원금과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오빠는 현대캐피탈의 지점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특별한 수익구조 없이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등을 이용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해야 하였으므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0.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8회에 걸쳐 합계 3,537,805,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338』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D에게 평소 ‘친오빠가 현대캐피탈의 지점장인데 본사에서 지점장 및 지점장의 형제, 자매가 투자한 돈에 대하여는 높은 금리의 배당금을 준다.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받은 후 피고인의 급여, 피해자 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익금을 더하여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수십 회 금전거래를 하여왔다.

그러나 피고인의 오빠는 현대캐피탈 지점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한 적도 없어 금전거래를 계속 할수록 배당금 명목으로 나가는 돈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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