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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03 2017고단1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13] 피고인은 2017. 4. 2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 아는 전문가에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아서 투자를 늘리려고 한다.

많은 이자를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주식 투자를 해 오던 중 약 3억 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었을 뿐 주식 전문가에게 투자를 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 변제,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키 움증권 계좌 (D) 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억 5,84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470]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 나에게 200만 원을 투자 하면 주식 투자를 하여 월말에 50%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주식 투자를 해 오던 중 약 3억 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었을 뿐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8. 피고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14] 피고인은 2017. 2. 6. 경 이천시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 아버지가 다닌 CJ 대한 통운에 주식을 관리하는 팀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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