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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 K에게 “내 작은 형이 운용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80%가 되고 펀드에 투자한 원금의 반환도 보장이 된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투자한 원금도 보장해주고 높은 수익금도 붙여서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3. 2.경 1,000만 원을, 2011. 3. 3.경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작은 형이 펀드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펀드를 통해 수익을 얻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수도 없었고, 피고인이 빌린 돈은 실제 펀드 투자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될 돈이었기 때문에, 당초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금의 보장이나 투자수익금의 반환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3.경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이미 9,400만 원에 달하였고, 그 이외에도 개인들을 통해 빌린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달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채무를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단기의 변제기 및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돌려막기라는 방법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원금 및 이자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5.경 사이에 수차례 걸쳐 M에게 ‘이자를 주고 한 달 또는 그 이내에 갚을테니, 그러한 조건으로 자금을 차용해와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M는 피고인이 변제의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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