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2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4. 10. 31.경부터 2015. 5. 13.까지 대전 서구 F 303호, 304호, 403호를 순차로 임차하여 ‘G 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개설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H’의 제휴업소PR 게시판에 위 ‘G 마사지’의 연락처, ‘60분 8만냥, (올탈의) 이브로 소느로 (등등) 마무으리’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함으로써 성매매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0. 31.경부터 같은 해 2015. 5. 13.경까지 위 가.

항의 F 각 호실에 성매매에 필요한 침대, 수건, 젤로션 등을 비치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I’를 통해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모집한 후, 위 가.

항의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80,000원을 받고 J 등 고용한 여종업원이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여종업원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5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 1.의 나.

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200,000원의 광고비를 받는 조건으로 2015. 2.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K’에 A으로 하여금 'G 마사지'의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성매매업소의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그들로 하여금 위 인터넷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