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8』 피고인은 피해자 C(47 세) 과 연인 관계였다가 2016. 8. 경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의 모친이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1. 2016. 7.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 경 창원시에 있는 빌딩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7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 및 안면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8. 21: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를 하던 중 금전 문제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병신 같은 새끼가 씨 발 뭐 다리를 확 다 찢어 버릴라.
개 좆같은 새끼가. 씨 발 지금부터 내가 후회하게 해 줄 테니깐”, “ 뭐 하자는 거 긴 씨 발 싸 대기 좆 나 맞아라.
개새끼야. 씨 발 만나서 개 좆같은 새끼야. 어.” 라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7.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 21:48 경 불상지에서 “ 너희 엄마 아프신 거 진단 1 급 받으려고 수작 부린 것도. 난 다 안다 ㅋ. 그것도 보험 사기야 ㅋ. 근데 3 급 나와서. 너 슬퍼한 것도 다 안다 .
니 엄마. 다 신고 할껴. 꼭 니 회사는. 갈 꺼고 ㅋ. 회사에 니가 이런 사람인데. 너 같은 사람을
왜. 쓰냐고” 는 등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어 마치 피해 자의 회사로 찾아가 소
란을 피우거나 피해자의 모친을 보험사 기로 신고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1.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31. 12:4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를 하던 중 금전 문제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뭐 니가 우리집에서 뭐 해 준 게 있는데 개 좆, 좆 같은 새끼야. 씨 발 니 엄마 보지 찢어 버릴라, 씨 발 새끼가 개 좆같은 새끼가 진짜”, “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