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2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8. 20:4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이 들었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소방서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남, 30세)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 119구조대가 뭔데 나를 깨우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9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