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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1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데 다가 정서 불안성 인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2. 27. 02:05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넘어져 입술이 터졌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 소방서 F 소속 소방 공무원인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G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출동 및 응급구조에 관한 소방공무원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지령서, 추송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선고유예 이유 아래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지금까지 우울증, 정서 불안성 인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자살 시도 등으로 폐쇄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대학 편입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였는데, 시험을 치고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바람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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