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1.12 2020고정5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7. 10: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경북북부제1교도소 B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양반아 당신이 뭔데 내가 뭘 하든 말든 신경쓰냐 십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말 좀 똑바로 해”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다른 수용자인 D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노숙자 새끼야, 십새끼야, 병신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의 의사표시가 담긴 형사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