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8 2013고정1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19: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위 업소 손님인 피해자 D(남, 43세)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오게 되자,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역 부근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십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팔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을 각각 1회씩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