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11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23:40 경 경기도 남양주시 B 맞은편 길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며 출동한 119 구급 대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소란을 피우다 지나가던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남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고 사건 경위에 대하여 청취하려 하자 “ 민중의 지팡이, 이놈들 아 너 네 가 이래도 되냐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다리와 허벅지 등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D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과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