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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09 2019고단1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경부터 2014.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교회 땅이 있는데 싼값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시누가 경매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올려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월수입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 외에 개인 재산이 없었으며, 위 차용금을 피고인의 시누이가 하는 경매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매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경부터 2014.말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8. 17.경부터 2017. 5.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인 E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린 1억 원을 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해서 변제하겠다, 부동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분이 가능한 피고인 소유의 개인 부동산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위 차용금을 은행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 14:51경 F의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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