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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06 2014고단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C원룸 104호에서 D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3. 4.경 위 직업소개소의 직원 E을 통하여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1. 2013. 4. 30. 사기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및 세금 납부 등으로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직업소개소 운영으로 얻는 수입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직업소개소의 수입을 매월 사무실임대료, 직원 급여, 차량 할부금 변제, 사업자대출 변제, 일수 채무 변제,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는 상황에서 달리 돈을 융통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2013. 5. 3. 사기 피고인은 2013. 5. 3.경 위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아파트 계약을 하지 않고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달리 돈을 융통할 방법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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