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23 2014고단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6. 29.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주유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기름 값이 올라서 기름 구입할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기름을 사서 돈을 벌어 이전에 빌린 4,000만 원까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F에 대한 채무 1억 원, C에 대한 채무 2,500만 원을 비롯하여 개인 채무가 약 7억 원에 이르렀고, 주유소의 수익으로 채무 원금을 갚지 못하고 그 이자를 겨우 갚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기름 값이 올라서 기름 구입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운영하는 주유소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게 되니까 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5. 4.경 보상금 2,175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나머지 주유소 부지에 대한 도로 편입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인 채무가 7억 원에 이르러, 만약 보상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07. 7. 말경 8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9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