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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8 2013고단3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18:2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6세)가 식당 업주 F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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