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5. 02:00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C(28세), D, E 등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5. 03: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찾아가 “이 새끼 어디갔냐.”라고 말하여 큰소리로 피해자를 찾은 후, 그 곳 부엌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1년6월~2년6월)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1년6월~2년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