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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1 2013고단3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23: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E(4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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