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1 2013고단3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23: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E(4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