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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30 2016고단5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1:3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업주 E로부터 영업을 마쳐야 되니 나가 달라고 요청 받자 술을 더 마시고 일어나겠다며 실랑이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60 세 )로부터 “ 나이도 어린 새끼가, 나가라” 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 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열상, 다발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비록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마지막에 처벌 받은 전력은 약 22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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