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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2 2016고단1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8.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00:16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먹자 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에 있는 본 플러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랭 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 본 플러스병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짚 랭 글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위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음주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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