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24335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 2층 87.60㎡를 전부 인도하고,
나. 201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 2층 87.60㎡를 전부 인도하고,
나. 2017.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