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9 2016가단562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가운데 2층 142.96㎡를 인도하고.
나. 2,100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1항 가운데 “강릉시 C건물 중 2층 전부 132.2㎡”는 “별지 목록 부동산 가운데 2층 142.96㎡”로 수정한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