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14 2018가단42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95.88㎡)를 인도하고,

나. 13,7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