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8.24 2020가단25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상 2층(2층 전부) C호 103.2㎡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