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303973
건물명도 및 연체차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212.29㎡를 인도하고,
나. 15,84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212.29㎡를 인도하고,
나. 15,84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