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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303973
건물명도 및 연체차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212.29㎡를 인도하고,

나. 15,84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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