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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16 2018가단11512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45.98㎡를 인도하고, 2017. 11.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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