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16 2018가단11512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45.98㎡를 인도하고, 2017. 11.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45.98㎡를 인도하고, 2017. 11. 15.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